퇴근 후 부업, 시작 전 취업규칙 확인부터 첫 일을 받는 날까지 법 조문 순서로 짠 일정

2026-10-29

퇴근 후 부업, 시작 전 취업규칙 확인부터 첫 일을 받는 날까지 법 조문 순서로 짠 일정

저녁 일곱 시 지하철 안, 휴대폰 검색창에 퇴근 후 부업을 칩니다. 자동완성 두 번째 줄에 '퇴근 후 부업 추천'이 뜹니다.

2026년 10월 27일 유튜브에서 퇴근 후 부업 추천을 검색하면 위쪽 다섯 영상의 조회수 합이 3,246,915회입니다. 같은 날 겸업금지 부업은 271,833회였습니다.

무엇을 할지 묻는 사람이 많고, 회사가 알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뒤쪽 질문을 시작 순서대로 풉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과 대법원 판결입니다.

1.시작 2주 전: 법에는 겸업이라는 말이 없다

근로기준법 조문 전체에서 '겸업'과 '겸직'을 찾으면 0건입니다(2026년 10월 8일 시행본). 회사원의 부업을 직접 막거나 허락하는 법 조항은 없다는 뜻입니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을 긋는 문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입니다. 첫 칸은 그 문서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2.시작 1주 전: 취업규칙에서 찾을 세 문장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들어갈 항목 가운데 제12호가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겸업 조항이 있다면 대개 이 제재 쪽이나 복무 쪽에 있습니다. 동료가 전해 준 말보다 조항 문장을 직접 읽습니다. 무엇을 막는지는 그 문장이 정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사내 게시판이나 인사 시스템에서 찾고, 없으면 인사 담당에게 열람을 청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찾을 세 문장. 회사마다 조항 이름과 위치는 다르다.
▲ 취업규칙에서 찾을 세 문장. 회사마다 조항 이름과 위치는 다르다.

찾았다면 세 가지를 읽습니다.

  • 방식: 금지인지, 허가나 신고를 받는 방식인지
  • 범위: 다른 회사에 고용되는 일, 같은 업종 영업, 영리 활동 전체 가운데 무엇을 막는지
  • 제재: 어기면 어떤 징계로 이어지는지

허가나 신고 방식이라면 시작 전에 서류를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승인 날짜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말이 엇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조항이 있다고 징계가 늘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정직·감봉 같은 징벌을 막고, 정당한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사 뒤에 겸업 금지가 새로 들어왔다면 바뀐 날짜와 절차도 같이 확인합니다. 다만 이 조문들은 판단의 틀일 뿐입니다. 자기 사정이 걸리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3.시작하는 날: 근무시간과 선을 긋는다

부업이 문제가 된 판결은 근무시간 쪽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퇴직을 합의한 뒤 예정일 전까지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서 일한 직원의 징계해임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0다60890, 2002년 8월 23일 선고).

부업은 퇴근 뒤 시간에, 회사 노트북과 회사 계정은 쓰지 않는다.
▲ 부업은 퇴근 뒤 시간에, 회사 노트북과 회사 계정은 쓰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회사에 나와야 할 시간을 다른 일에 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날 정할 것은 부업 시간표입니다. 회사 노트북·회사 메일·근무 중 연락은 부업과 섞지 않습니다.

4.첫 일을 받는 주: 배달·대리라면 산재보험

퇴근 후 배달 부업도 자동완성에 뜹니다. 몸을 쓰는 일이면 다치는 경우를 먼저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을 받는 사람까지 노무제공자로 정의하고, 제91조의16은 노무제공자를 이 법의 근로자로 봅니다(2022년 6월 신설).

어떤 직종인지는 시행령 제83조의5의 18개 호가 정합니다. 택배 집화·배송, 퀵서비스 배송, 대리운전·탁송·대리주차, 소프트웨어기술자가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83조의5).

시작 2주 전부터 첫 일을 받는 주까지. 날짜 간격은 순서를 보이려고 잡은 것이다.
▲ 시작 2주 전부터 첫 일을 받는 주까지. 날짜 간격은 순서를 보이려고 잡은 것이다.

일을 받기 전에 그 직종이 18개 호 안에 있는지 보고 시작합니다. 첫 돈이 들어온 뒤의 신고 날짜는 부업 추천 2026 일정표에 따로 적었습니다.

세 줄 요약

  • 근로기준법에는 겸업 조항이 없고, 선은 회사 취업규칙(제93조 제12호 제재)이 긋는다
  • 허가·신고 방식이면 시작 전에 내고, 징계의 정당성은 제23조로 따로 따진다
  • 근무시간에 부업을 섞지 않고, 배달·대리운전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인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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