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추천 2026, 시작한 뒤 첫 1년 동안 신고하고 확인할 날짜를 달력 순서로 적은 일정표

2026-10-25

부업 추천 2026, 시작한 뒤 첫 1년 동안 신고하고 확인할 날짜를 달력 순서로 적은 일정표

2026년 10월 23일 유튜브에서 부업 추천 2026을 검색하면 맨 위 다섯 영상의 조회수를 더해 약 128만 회입니다. 제목은 시작하는 쪽 이야기입니다.

시작한 다음 달력에 무엇이 적히는지는 영상이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기한, 11월 30일, 다음 해 2월 말과 3월 10일, 4월 말, 5월, 그리고 다시 11월입니다.

이 글은 2026년에 시작한 부업의 첫 1년을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의 날짜로 이어 붙였습니다. 소득 종류별 세율은 직장인 부업 추천 글에 있어 여기서는 날짜만 봅니다.

1.달력을 펴기 전에 정할 것 하나

첫 칸은 그 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 쪽 서류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안내).

가정: 이 글의 예시 금액은 월 50만 원, 한 해 600만 원이다. 실제 금액과 경비는 사람마다 다르다.

600만 원이 기타소득이면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빼서 소득금액은 240만 원입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이면 실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2.시작한 날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달력 순서

시작하고 20일 안: 사업자등록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사업이면 사업자등록부터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라고 적고, 홈택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회사에서 3.3%를 떼고 주는 프리랜서 일은 등록 없이도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고, 다음 해 5월 신고로 이어집니다(국세청 신고 안내).

매달 말일: 돈을 준 쪽의 기한

돈을 준 회사나 플랫폼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냅니다. 사업소득은 매월이고, 기타소득도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입니다(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이 달에 부업하는 사람이 할 일은 없습니다.

11월 30일: 첫해에는 대개 비는 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을 냅니다.

2026년 추계액 신고와 납부 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중간예납 추계액 안내).

국세청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뺍니다. 근로·기타소득만 있는 사람과 세액 50만 원 미만도 제외입니다(중간예납 대상).

2026년에 시작했다면 첫 11월 30일은 그냥 지나가고, 해당 여부는 2027년 11월부터 봅니다.

다음 해 2월 말과 3월 10일, 그리고 4월 말

연간 지급명세서는 기타소득이 다음 해 2월 말일, 사업소득이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것도 돈을 준 쪽 의무입니다(지급명세서 제출).

본인은 홈택스 MyNTS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최근 5년치를 봅니다. 홈택스 안내문은 그해 제출분을 4월 말 이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홈택스 안내문).

4월 말에 이 화면을 열어 받은 돈과 다른 줄이 있으면, 5월 신고 전에 지급한 쪽에 물어볼 시간이 남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이고,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입니다(신고납부기한).

가정한 600만 원이 기타소득이면 소득금액이 240만 원이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합계 300만 원 이하에 들어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분리과세로 끝낼지 고를 수 있습니다(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사업소득이면 선택 없이 월급과 합쳐 신고하고, 기한을 넘기면 환급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2026년에 시작한 경우의 첫 1년. 매달 말일과 2월 말·3월 10일은 돈을 준 쪽의 기한이고, 본인이 움직이는 날은 등록·4월 말 확인·5월 신고다.
▲ 2026년에 시작한 경우의 첫 1년. 매달 말일과 2월 말·3월 10일은 돈을 준 쪽의 기한이고, 본인이 움직이는 날은 등록·4월 말 확인·5월 신고다.

3.건강보험료는 1년 뒤 11월에 움직인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밖 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을 때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고 본인이 다 냅니다. 사업·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로 셉니다(건강보험공단 안내).

언제 붙는지가 이 글의 질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11월과 12월분 보험료에 전년도 소득 자료를, 1월부터 10월분에는 전전년도 자료를 쓰게 합니다(시행령 제41조).

2026년 부업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되고, 2027년 11월분 보험료부터 2028년 10월분까지 반영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보건복지부 발표).

달력에 적을 날은 등록 기한, 4월 말 확인, 5월 신고, 다음 해 11월 고지서 넷이다.
▲ 달력에 적을 날은 등록 기한, 4월 말 확인, 5월 신고, 다음 해 11월 고지서 넷이다.

가정한 600만 원은 2,000만 원 아래라 소득월액보험료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영되는 달은 1년 뒤라도, 넘는지 안 넘는지는 2026년 안의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지역가입자도 같은 11월입니다. 공단은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 자료를 넘겨주는 시기가 매년 11월이라고 적습니다(지역보험료 조정).

4.2026년 10월 25일에 시작한다면

이 글이 나가는 날 시작한다고 가정한 날짜입니다.

  • 11월 14일: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시작일부터 20일)
  • 2026년 11월 30일: 중간예납, 신규 사업자라 해당 없음
  • 2027년 2월 28일과 3월 10일: 돈을 준 쪽의 지급명세서 기한
  • 2027년 4월 말: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 2027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 2027년 11월: 건강보험료에 2026년 소득 반영
본인이 움직이는 날만 추렸다. 금액은 가정이고 날짜는 국세청·공단 안내 기준이다.
▲ 본인이 움직이는 날만 추렸다. 금액은 가정이고 날짜는 국세청·공단 안내 기준이다.

세 줄 정리

  • 시작 20일 안 사업자등록, 11월 30일 중간예납은 첫해 제외,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 지급명세서는 돈을 준 쪽 의무이고 본인은 4월 말 이후 홈택스 MyNTS에서 확인
  •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11월분부터 전년도 소득 반영, 직장가입자는 2,000만 원 초과일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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