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먼저 볼 숫자
2026년 10월 7일 구글에 컴퓨터 부업을 치면 추천 디시, 알바, 컴퓨터로 할수있는 부업이 먼저 붙습니다. 목록 끝에는 '직장인 컴퓨터 부업'도 있습니다.
유튜브 자동완성에는 '컴퓨터 자동화 부업'이 뜹니다. 위쪽 다섯 영상의 조회수를 더하면 약 143만 회이고, 그중 네 개가 제목에 금액을 적었습니다.
이 글은 일을 고른 다음에 생기는 질문을 봅니다. 켜 둔 PC의 전기요금, 부업 소득과 건강보험료, 받은 돈에서 빠지는 3.3%입니다.
계산에는 한국전력의 주택용 저압 요금표를 씁니다. 7·8월을 뺀 달에는 한 달 200kWh까지 1kWh에 120.0원, 201~400kWh 구간은 214.6원, 400kWh를 넘는 구간은 307.3원입니다(한전 전기요금표).
누진 구간: 한 달에 쓴 전기가 많을수록 1kWh 값이 비싸지는 칸. 기본요금도 칸마다 910원, 1,600원, 7,300원으로 다르다.
PC가 평균 100W를 쓴다고 가정하면 하루 2.4kWh, 30일이면 72kWh입니다. 이 양이 집의 어느 칸에 얹히느냐에 따라 더해지는 요금이 달라집니다.
평균 200W를 쓴다고 가정하면 한 달 144kWh이고, 같은 세 칸으로 17,280원, 30,902원, 44,251원입니다.

더 큰 차이는 칸 경계에서 납니다.
원래 한 달 350kWh를 쓰던 집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여기에 72kWh가 더해지면 422kWh로 3단계에 들어가고,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합계는 57,790원에서 80,981원이 됩니다.
같은 72kWh인데 늘어난 요금은 23,191원입니다.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바뀌고, 400kWh를 넘은 22kWh에는 307.3원이 붙기 때문입니다.

여름(7월 1일~8월 31일)에는 칸이 300kWh, 450kWh로 넓어집니다. 실제 청구서에는 연료비 조정 몫과 부가가치세 등이 더해집니다.
W 값은 짐작보다 재는 편이 정확합니다. 콘센트에 꽂는 전력 측정기를 쓰면 PC가 실제로 몇 W를 쓰는지 보입니다.

프로그램이 대신 돌아가는 부업이라면 밤새 켜 둔 시간도 비용입니다. 켜 두는 부업은 한 달 수입에서 이 전기요금부터 빼고 따져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과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사람은 기준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밖 소득(보수 외 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몫에 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공단 안내를 보면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빼고 12로 나눈 금액에 소득평가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합니다(건강보험공단 안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평가율은 100%이고, 이 보험료는 본인이 다 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보건복지부 발표).
부업 소득금액(번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한 해 2,6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넘은 600만 원을 12로 나눈 50만 원에 7.19%를 곱해 한 달 35,9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붙습니다.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사업자등록 없이 번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을 넘을 때 피부양자 요건에서 벗어난다.
공단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는 모든 소득을 합쳐 연 2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도 있고, 기혼자는 부부 둘 다 맞아야 합니다(피부양자 인정기준).
집에서 하는 컴퓨터 부업이라도 피부양자라면 500만 원 선부터 봐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줄 때 3.3%를 미리 뗍니다.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숫자입니다.
이런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나오지 않습니다(국세청 신고 안내).
국세청이 든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학원강사 수입 1,000만 원에서 33만 원을 떼인 사람은 경비와 공제를 넣으면 실제 세금이 22만 원이라, 신고하면 11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5월 신고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월급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과 합쳐 계산하므로 결과가 환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하고 받은 돈은 기타소득이 되어, 기타소득금액(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0%를 떼고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뗍니다(국세청 원천징수 상식).
켜 두는 시간과 W로 한 달 전기요금을 먼저 셈하고, 부업 소득이 500만 원(피부양자)과 2,000만 원(직장인) 선을 넘는지 본 다음, 3.3%는 5월에 다시 정산된다고 적어 두면 됩니다.
히든픽은 픽 주인이 공개하지 않는 배팅 규칙을 서버에 두고, 추천 코드로 받은 사람의 PC에서 그대로 돌려 주는 윈도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스테이크(stake.com)의 에볼루션 라이브 바카라에서 돌아갑니다. 이 프로그램도 PC를 켜 둔 동안 돌기 때문에 위의 전기요금 계산이 그대로 들어맞고, 프로그램이 바꾸지 못하는 바카라의 확률은 바카라 자동 배팅 프로그램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